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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가 논란이다. 열정페이란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수습 직원이나 인턴이란 명목 아래 정당치 않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줄테니 각자 열정으로 부당한 처우를 극복하라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주는 입사 가산점과 정규직 전환 등을 빌미로 피고용자를 옥죄기까지 한다. 최근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는 수습 직원에게 강도 높은 영업을 시킨 뒤 2주 만에 전원 해고했다. 위메프는 지난 1일 신입 지역영업기획자 11명을 뽑아 음식점과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맡겼다. 당시 신입 직원들은 하루 14시간씩 일하며 80여건의 계약을 성사 시켰다. 근무하는 동안 주위로부터 이대로만 하면 충분히 정직원이 된다는 격려도 받았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전원 해고 통보였다. 일방적인 해고 뒤 지급된 일당은 고작 5만원으로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다. 이처럼 기업이 취업준비생의 열정을 핑계 삼아 노동을 착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턴 혹은 수습 기간 동안 낮은 급여를 받는 게 일종의 관례로 굳어지는 흐름이다. 정부는 뒤늦게 전반적인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기업이 쉽사리 저임금 고용 형태를 바꿀지는 미지수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철저한 고용 시장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용자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을 두고 있다. 근로감독관은 사후 구제 수단에 불과한 근로기준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유일한 제도이다. 그러나 180만개가 넘는 사업장 수와 달리 근로감독관은 1천여명에 불과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감독관 한명이 1천800여개의 사업장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단속 인력을 추가하는 등 고용 시장 감독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나아가 확산되고 있는 불안정 고용을 막기 위해서 재계와 다양한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모든 노동 계약은 합당하고 균등한 이익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기업이 부족한 기회를 제공했다 한들 정당한 임금 없는 고용은 착취에 불과하다. 더구나 명확한 미래조차 보장되지 않는 기회로는 값비싼 열정을 담보 잡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열정페이’가 기업이 상대적 약자에게 가하는 악랄한 폭행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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