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김천은 물론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4조원대 조희팔 유사수신 사기사건 관련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총무과장(검찰 서기관) 오모(54)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조희팔 은닉자산의 흐름을 재수사 및 추적해오던 검찰은 조희팔 채권단 관계자 10여 명을 구속하였으며, 재판이 진행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희팔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현씨 등 조희팔 측근으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10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 바실련(바른가정경제실천을 위한 시민연대) 관계자 K씨는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에 따르면 조희팔 사건의 범죄수익 은닉과 비호세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조희팔과 측근들은 권력층, 수사기관 관계자, 정관계 인사들과 도피중인 중국의 정관계 인사들에게 전방위적인 로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비호세력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며 진상규명과 도피중인 주범 조희팔의 검거를 촉구했다. 이번 검찰 서기관 체포로 조희팔의 전반위적인 로비와 비호세력의 실체가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제공 크레이닷티비(바실련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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