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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 91만원으로 상향

연금보험료 지원액 최대 4만950원으로 늘어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5년 02월 03일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이 올해부터 91만원으로 상향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79만원으로 고시한 이후 2013년까지 동결되어 온 기준소득금액을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맞춤형 사회 안전망 구축 등 복지 농어촌 건설’의 일환으로 2014년 85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2015년 다시 9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로써 1인당 월 최대 4만95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종전 85만원 이상으로 소득월액을 신고한 농어업인의 52.1%인 17만7천979명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됐다.


한편 정부는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왔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중 농어업인으로, 본인의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받게 되며 월 최대 지원액은 2015년 기준 4만950원으로 2014년 3만8천250원보다 2천700원(7.1%)이 인상됐다.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 이양구 지사장은 “이번에 확대된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으로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더 많이 경감됐다”면서 “국민연금이 농어업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농어업인의 가입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420-1622)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5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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