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와 농협김천시지부가 5일 오전 10시 김천농협 대회의실에서 3.11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농·축협조합장을 비롯한 산림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구현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이어 김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장으로부터 위탁선거법 준수와 경찰의 엄정한 단속의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업무협약은 조합장 선거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져 있고 최근 일각에서 불법선거운동 및 선거 과열양상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따라 공명선거를 이루기 위해 마련됐다.
김훈찬 경찰서장은 “돈선거사범, 거짓말 선거사범, 불법선거개입 사범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특히 금품선거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중점단속 할 예정이므로 우리지역에서는 단 한건의 불법선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후보자들이 깨끗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석하 지부장은 “불법선거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지난달부터 우리지역에서 공명선거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