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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진 국제결혼 법령

2급 다문화 사회 전문가 (현 리스토리결혼정보회사 대표이현숙)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09일
 

 
ⓒ i김천신문

농촌총각들의 결혼문제와 저 출산 대책의 한 방편으로 시작된 국제결혼이 최근에 부쩍 줄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을 통해 한류드라마의 영향으로 장미 빛 환상을 가진 동남아 신부들이 대거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나 법령이 없어 국제결혼은 한때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켰다. 정신병력자, 알콜중독자, 경제적 무능력, 가정폭력 등이 주 원인이었다. 2010년 7월, 부산에서 한국에 온지 일주일밖에 안된 꽃다운 20세의 베트남신부가 정신병력이 있는 남편에게 무참히 살해되었다. 검증되지 않은 한국 신랑의 신상정보의 부정확과 언어소통의 부재가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결혼 심사 비자를 대폭 강화하고 국제결혼 중개업 법률 제 10조 2항에 “신상정보 제공”을 의무화 시켰다. 주 내용을 보면, 국제결혼 비자 신청자와 한국 신랑이 실제로 결혼의사가 있는지 진정성여부를 해당 제외공관장이 인터뷰하고 한국 신랑들의 신상정보를 상대방 신부에게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한국 신랑이 경제적으로 부양능력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개인파산이나 부도 등 신용불량자에 대해 비자제한을 한다.
가정폭력전과나 성폭력에 관한 범죄경력서, 건강검진서, 재직증명 등 개인신상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여 상대방이 이해하고 결혼에 동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14년 4월1일부터 한국에 오는 신부들도 한국어 능력 테스트 토픽1급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지정 문화원에서 단기간 수료과정을 거쳐 기본점수를 받아야 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  국제결혼에 필요한 조건들이 점차 까다로워지면서 비자발급이 만만치가 않다.


새로운 법령 등이 현장에 정착하기까지에는 시행과정에서 애로사항도 있고 불편함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글로벌시대에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돈 주고 신부를 사오는 인신매매국 이라는 달갑지 않은 시선에서 벗어나야 한다.
신부들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어를 습득한 후 한국에 나와야 한국문화를 빨리 이해하고 의사소통의 단절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앞으로 10년 후면 한국은 초 고령 사회가 된다. 경제활동인구가 줄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다.
인구수와 경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이나 이민정책의 개방화가 필요하다. 개인의 결혼에 국가가 개입하고 국제결혼 자격기준이 주어짐으로 인해 돈이 없고 능력이 없는 남성은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마저도 국가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는 또 다른 현실이 안타깝다. 국가정책으로 인해 개인의 인권이 유린되고 법적 규제로 인한 희생양이 없는지 생각해야 된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없이 가장으로서 생산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과 사랑도 우리는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이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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