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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계약, 돌봄전담사 벼랑 끝 하소연

“무료봉사 강요 말고 무기계약 전환하라”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5년 02월 10일

ⓒ i김천신문
현재 김천교육지원청 입구에서 초등돌봄전담사 A씨를 비롯한 같은 어려움이 있는 돌봄 전도사 들이 퇴근시간인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피켓을 들고 억울함을 알리기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 이유는 초등돌봄전담사의 무기계약 전환 회피를 위해 학교에서 편법적인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해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시위를 하고 있는 A씨의 경우 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3년째 초등 돌봄전담사로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7년을 근무한 A씨는 1주일간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이다.


기간제법과 노동부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 등에 따르면 상시·지속적 업무를 2년 이상 했을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A씨의 경우 이마저도 제외 대상이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무기계약 전환 예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초등돌봄전담사는 주당 15시간이상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상기 지속 업무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고용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A씨의 경우는 2013년 2월에 29시간 계약으로 시작했으나 일주일 뒤 14시 40분으로 재계약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이처럼 학교 측에서 초단시간 근로형태로 전환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10분씩 조정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돌봄 전담사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를 비롯한 시위를 하는 돌봄전담사들은 “이처럼 학생들의 정서 안정과 교육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시간 쪼개기 돌봄 교실로 인해 학생, 학부모, 돌봄전담사 등 모두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A 씨는 “전담사들은 돌봄서비스가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교육 정책이 되려면 통일된 업무 매뉴얼 마련, 동일 근무시간과 임금 체계 개선, 대체 인력 확보, 시설 확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5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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