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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월 1천만 원까지 납부 가능
납부금액 1% 이내의 수수료 본인 부담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5년 03월 03일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지사장 이양구)는 오는 5월부터 신용카드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수수료 한도 및 납부대행기관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 됐다.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관련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카드납부 가능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1천만 원 이하로 규정했다. 수수료는 납부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로 해 본인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카드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신용카드 결제수행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동 개정안은 4월 29일부터 시행돼 5월부터는 모든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카드납부가 가능하게 되며, 신용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납부가 가능하므로 별도 카드를 만들 필요는 없다.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 이양구 지사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험료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하겠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5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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