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지방소득세로 인해 납세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김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국세인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했으나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돼 2014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을 곱해 산출해야 된다고 한다. 2015년부터는 시청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
또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달리 세액공제 감면사항을 ‘지방세 관계법’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으므로 과세에 해당되어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 과세표준액과 지방소득세율을 곱한 산출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제하고 결정되며 2016년 말까지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동시신고 하지만 2017년부터는 시청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달라진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로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된 내용과 각 법인 및 개인이 알아야 할 내용이 정리된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납세자에게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달라진 지방소득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세금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세정과 (☏420-63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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