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15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을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통합해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농업인에게 직불금 신청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따로 신청하던 절차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사무소(이하 김천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단 동계작물(논 이모작 포함) 밭농업직불금은 오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김천시는 읍·면·동사무소별로 3월9일부터 5월28일까지 집중접수를 위한 공동접수센터를 설치, 김천사무소 조사원과 함께 통합접수를 통해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읍·면·동별 집중접수기간에 접수를 하면 된다. 쌀소득직불금은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이상을 경작하거나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밭농업직불금의 경우 지목에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직전 3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금년에는 쌀·밭직불금 신청요건이 완화돼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읍·면·동사무소 또는 김천사무소에 방문 신청하여 누락 등으로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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