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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연재 8 (후속안내)

조합장 선거일 3월 11일과 그 후엔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5년 03월 10일
 
ⓒ i김천신문

<<선거일의 선거운동 금지>>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이 끝난 다음날인 지난 2월 26일부터 시작해서 3월 10일까지이다. 선거일 당일인 3월 11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를 꼭 유념하도록 해야겠다.
 
선거일에 주로 행해지는 위법행위를 사례로 들어 보겠다.
1. 선거운동기간에 사용한 어깨띠, 모자, 티셔츠 등을 착용하고 돌아다니는 행위
2. 차량으로 노인, 장애인 등 유권자를 투표소로 태워 나르는 행위
3. 투표를 하기 위하여 투표소를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후보자가 투표소에 출입하는 행위
4. 투표소 입구에서 인사하거나 음료를 건네는 행위
5. 선거당일에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
 
위의 행위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으로 보이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니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선거당일에 특히 주의하는 태도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선거일 후 답례금지>>
파라만장했던 조합장선거도 3월 11일이면 끝이 난다. 늦은 저녁 쯤이면당선소식도 들릴 테니 희비가 갈린다. 이로써 선거는 끝났지만 후보자였던 모든 이들이 조심해야할 것이 또 있다. 바로 선거일 후 답례금지 조항이다.
당선이나 낙선에 대해 의례적인 인사장을 보내거니 인사를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하는 것과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괜찮지만, 선거일 후 선거인에게 금전이나 물품, 향응을 제공하거나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나 낙선위로회를 할 수 없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이런 불법행위 없이 선거를 잘 마무리 하여 첫 동시조합장 선거는 깨끗한 공명선거가 되어야 하겠다.
 
<제공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5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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