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11일부터 일자리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일자리취약계층 고용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김천시 관내 만30~65세 이하의 중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관내 중소기업으로 사업 참여 신청서와 기업소개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김천시의 사업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채용예정인원을 고용하면 1인당 7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지원사업의 보조를 받는 기업은 신청 전 12개월, 정규직 채용 후 12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며 나아가 관내 인구의 외부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우종항 투자유치과장은 “일자리취약계층 고용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취업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시민들에게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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