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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귀농활성화에 행정력 집중

귀농정착지원사업·농가주택수리비 지원대상자 62명 확정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5년 03월 13일
ⓒ i김천신문

 
김천시는 지난 10일 김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신규 심의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귀농위원회 귀농심의회를 열었다.
 
이날 귀농심의회에는 정용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식 축산업협동조합장, 이응재 귀농자 대표, 곽양희 한여농김천시연합회장, 나정국 과수연합회장, 이은숙 생활개선회장 등 농업조직체 대표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귀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48명과 농가주택수리비 지원대상 14명을 선정했다.
 
심의회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귀농자는 귀농정착사업비로 1천만원의 영농추진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은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정용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귀농, 귀촌이 시대의 트렌드로 다양한 귀농귀촌시책을 마련하여 귀농, 귀촌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김천시 15만 인구회복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공기업 퇴직자를 대상으로 김천시 귀농귀촌 기반구축에도 노력해 나가겠으니 참석한 귀농위원회 심의위원과 귀농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귀농자로서 귀농심의위원에 위촉된 이응재 씨는 “귀농인의 한사람이자 김천시 귀농, 귀촌정책 수혜자로서 김천시의 다양한 귀농, 귀촌프로그램과 정책에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며 “특히 귀농교육과 병행한 지원시책이 귀농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귀농심의회에서는 김천시 귀농자 지원조례의 가족에 대한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대한 자격요건을 완화했으며 귀농자지원시책의 연령에 대한 자격요건도 60세 이하에서 62세 이하로 기준을 완화하는 심의결정으로 귀농자 지원조례 변경의 발판을 마련했다.
 
김철용 농축산과장은 “귀농자 지원 자격 요건을 최대한 완화해 귀농을 준비하는 귀농예정자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 귀농인이 308호에 680명이라는 귀농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5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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