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i김천신문 | |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는 4월부터 수급자들의 국민연금 급여액이 1.3% 인상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 그 실질가치를 보장해 주기 위해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급여액을 상향조정하는데 올해 인상폭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연금액에 합산돼 지급되는 가족 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한 비율로 인상돼 배우자는 연 24만7천870원(월2만650원), 자녀 및 부모는 연 16만5천210원(월 1만3천760원)의 연금액이 지급된다. 실제 은퇴 후 2005년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김 모(70세)씨의 최초 연금액은 월 67만9천760원이었는데, 해마다 물가변동률만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 지난해에는 월 87만2천60원을 받았고 올해 4월부터는 88만3천400원을 받게 된다. 한편, 국민연금을 처음 받기 시작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연금액 산정시 과거 납부의 기준이 된 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해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고 있는데 2015년에 적용할 재평가율도 고시됐다. 1988년의 재평가율은 5.460으로 당시 소득 100만원은 546만원으로 환산해 연금액 산정시 반영된다. 이양구 국민연금 김천성주지사장은 “국민연금은 소득상승률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만큼 노후 소득은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준비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재무뿐만 아니라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설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해 자신의 노후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노후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실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  | | ⓒ i김천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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