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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범죄수익금으로 돈잔치

피해자 두번 죽인 채권단에 중형선고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10일

ⓒ i김천신문
조희팔 계약사기사건의 은닉재산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 피해자들을 두번 죽인 채권단임원진과 측근 등 11명에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10일 오전 10,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고철사업자 현모(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전국 조희팔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7)씨에게 징역 9, 공동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9, 공동대표 황모씨에게 징역 9, 이미 다른 횡령건으로 복역후 출소한 바 있는 공동부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16개월, 조씨 사업체 기획실장 출신인 김모(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채권단 관계자 등 조씨 주변인물 5명에게는 징역 4~ 집행유예, 벌금, 추징금 등이 선고됐고 고철사업자 현모씨(53)을 도운 측근 2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구속 조치 되었다.


재판부는 "조희팔 은닉재산을 추적해 피해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할 목적으로 설립된 채권단 등이 임무에 위배되게 추적·회수한 재산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철사업자 현씨는 조씨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하고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씨는 20084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러시아 등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조씨 측에서 범죄 수익금 760억 원을 받아 차명계좌 등에 분산·은닉했다. 또한 조씨 관련 범죄정보 수집, 수사 무마 등을 부탁하며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구속) 전 서기관에게 158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오 전 서기관이 현씨가 제공한 법인카드를 장기간 사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채권단 공동대표 곽씨는 조희팔이 남긴 부동산 자산인 부곡L호텔을 채권단 이름으로 넘겨받아 헐값에 판 뒤 매각대금 일부를 차명계좌로 빼돌렸다.


이미 6년여전, 채권단은 도주중인 조희팔의 지문이 찍힌 양도합의서 등을 근거로 호텔을 채권단 명의로 이전했다.


조희팔이 운영하던 일부 센터에서 채권단이 이미 고위직급의 조희팔 사업자들로 미리 구성되어 있었던 정황이 드러난 PC파일 까지 드러나자, 피해자들에게 조희팔과 한통속이 아니냐는 의혹과 논란이 불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채권단 임원진에 대한 철저한 조기대응 수사가 이루어졌더라면,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범죄수익금의 은닉과 횡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쉬운 대목이다. 조씨 측근들로 채워진 채권단 핵심 간부들은 피해자들은 대변하고 돈을 대신 찾아줄것 처럼 피해자들 위에 군림하며 그들을 기만했다.


조씨 소유 호텔, 백화점 등 부동산과 각종 사업 투자금을 회수한 뒤 채권단에 귀속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서로 묵인해주며 '돈 잔치'를 벌인 녹취록 마저 드러났다.


금일 공판에는 바실련 회원 300여명이 참관했고 주요언론의 인터뷰 및 취재가 이어졌다. 인터뷰에 응한 피해자들은 다소 격앙된 반응이었다. 검사구형에 비해 전체적인 선고결과가 절반에 미치는 수준이기에 여기저기서 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한 피해자는 "형량이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이미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핵심 측근들에 비하면 나아진 결과인것 같다." 라며 "예전 수사와 판결이 얼마나 미진하고 엉터리로 이루어진 것이지 온국민이 다 알 것이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면 결국 사기범죄를 양산하는 꼴밖에 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선량한 국민들만 죽어나가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것이다." 라고 호소했다.


한편, 조희팔 사기사건의 피해단체인 바실련은 이들의 항소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바실련은 조희팔 사기사건 관련자들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중형을 이끌어내기 위한 진정서와 혐의입증 근거서류를 법원에 꾸준히 제출해왔다. 또한, "아직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서 "조씨 자금의 은닉흐름과 비호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와 서기관이 구속처벌 되는 등 검찰이 더이상 조희팔 사건의 한통속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전면재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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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측근의 검사구형 및 판결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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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구형 : 징역 15년 추징금 135천만원 (채권단공동대표)


선고결과 : 징역 8년 추징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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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구형 : 징역 15년 추징금 12억원 (채권단공동대표)


선고결과 : 징역 9년 추징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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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구형 : 징역 15년 추징금 112백만원 벌금 10억원 (채권단공동대표)


선고결과 : 징역 9년 추징금 11억원 벌금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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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구형 : 징역 3년 추징금 22천만원 (채권단공동부대표)


선고결과 : 징역 16월 추징금 2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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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구형 : 징역 2년 추징금 4억원


선고결과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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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구형 : 징역 6년 추징금 12억원


선고결과 : 징역 4년 추징금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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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구형 : 징역 6년 추징금 12억원


선고결과 : 징역 4년 추징금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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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구형 : 징역 14년 몰수 154천만원 추징금 3925천만원 (무역업자)


선고결과 : 징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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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구형 : 징역 3년 추징금 65천만원


선고결과 : 징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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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구형 : 징역 2년 추징금 742백만원


선고결과 : 징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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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구형 : 징역 5(조희팔사업당시 기획실장)


선고결과 : 징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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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구형 : (진행중)


선고결과 : (진행중)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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