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에 나섰다. 검찰이 직접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사건발생초기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하면서도 효율적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해 신체 ·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로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지원가능하며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이 해당된다.
범죄피해자가 검찰청 민원실 또는 피해자지원 담당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김천지청에 설치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범죄피해자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월 11일과 4월 17일 심의회의를 개최해 범죄피해자 및 유족 총 6명에게 치료비 및 장례비 등 1천300여만원을 지원했다.
전강진 김천지청장은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적극 발굴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도 외에도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유족․장해․중상해 구조금 지급, △의료․법률지원, △주거이전, △이전비 및 비상호출기 지급 등 다양한 범죄피해자지원제도가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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