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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Q : 최근 입법예고된 실업크레딧은 어떤 제도?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5년 05월 06일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실직기간 중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수 있도록 하는 제도(2015년 7월 1일 시행 예정)


A : 구직급여를 받는 소득없는 사람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개요>


ㅇ (사업내용)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납부시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 (‘15.7월~)


ㅇ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연간 82만명,‘13년 기준)


ㅇ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1회 당 3~8개월)으로 하되, 최대 1년


ㅇ (지원수준) 연금보험료의 75% 지원 (본인부담 25%)


* 지원금 75%는 일반회계(25%), 국민연금기금(25%), 고용보험기금(25%) 균등 부담


ㅇ (인정소득)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원 상한)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과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국가로부터 보험료의 3/4을 지원받고, 실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실직 전 소득이 140만원인 경우, 이의 1/2인 70만원을 실업크레딧 인정소득으로 하고, 여기에 9%인 6만3천원 중 4만7천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본인은 1만6천원만 내면 된다.


* 소득(이자․배당․연금)과 재산(토지․건물․주택․선박․항공기)이 많은 고액의 소득․재산가는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문의 국민연금 김천성주지사 / 국번없이 1355.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5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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