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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소유 땅 도로개설 ‘특혜논란’

지역민 “효용성 없는 도로개설로 예산낭비”
시·시의원 “개발 필요성에 의해 계획된 도로”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18일
 
덕곡동 산림조합뒤편에 2014년 개설된 2차선 도시계획도로가 현역 P시의원 소유의 땅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특혜논란에 휩싸였다.

1987년부터 1997년까지 10년간 김천시의 생활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용돼 온 이 지역에 2001년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돼 2013년 추경예산을 확보, 2014년 5억5천만원(보상비 포함)을 들여 도로폭 8m, 길이 260m로 도로가 개설됐다. 완공된 도로의 맞은편 도로(8m×240m) 개설에도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이다.

도시계획도로 인접 땅의 소유주는 모두 17명으로 이중 P시의원 소유의 땅은 전체 면적의 15%인 4천여㎡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주민들은 “1천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축협마트 주차장 뒤편 도로개설이 더욱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급한 도로도 아닌 물레방아 뒤편에 먼저 도로가 난 것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냐”며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구미방향 큰 도로에서 200여m 더 들어간 이 도로는 주민왕래도 없는데다 산림조합 쪽으로 연결되는 길이 막혀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김천시관계자는 “작년부터 주변에 원룸이 많이 들어섰고 혁신도시와 인근한 지역이기에 개발의 필요성에 의해 도로를 개설했으며 시행과정에서 일일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P의원 소유의 땅이 속해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특혜의혹을 부인하고 “산림조합쪽으로 막혀있는 길은 건설과 소관 구거부지로 두 도로의 설계가 동시에 났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시행시기가 맞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P시의원은 “도로가 난 땅은 40년 전 매입해 87년부터 10년간 일체의 보상 없이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되며 평균 농작물 수확량의 20~30%밖에 수확을 못하면서도 세금 등의 부담을 안아야하는 피해를 감수하면서 시정에 적극 협조해왔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곳 지주들이 87년도 이전에 있던 길이 매립장으로 인해 없어졌다며 도로를 내달라고 요구해 지역구시의원으로서 예산을 승인한 것이며 축협마트 뒤편 도로개설을 위해서도 시에 줄기차게 요구한 결과 이번 추경에 예산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P시의원이 특혜의혹을 처음 보도한 모 인터넷뉴스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 176회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 11일 시의회에서 덕곡동 도시계획도로의 현장점검에 나서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현장점검에 나선 의원들은 “불필요한 도로 개설로 인해 인근 땅값이 크게 올라 개인이득을 취했다”며 특혜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2013년도에 이곳 도로예산을 담당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P의원이 맡아 예산을 승인한 것은 명백한 제척사유(본인 혹은 친인척과 관련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것, 예외로 회의참석자들이 승인한 경우는 참석가능)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이를 방관했다”고 질타하고 “주민들의 농로개설요구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시의회버스가 다닐 만큼 농로가 나 있는 상태이니 기 편성한 예산은 모두 반납해야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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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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