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김천신문 |
옛 한자성어에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말이지만 풀이하자면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가정은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이자, 사회생활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의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지난 2012년 7월 12일‘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이 되고 있다. 내용은 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화로 신축 등 건축하는 모든 주택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같은 기초소방시설은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그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해주며, 준비된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 이상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2014년 화재통계 분석 자료를 보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체의 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발생 원인은 부주의(51%), 전기적 요인(22%)이고, 사망자의 56%, 부상자의 40%가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이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우재봉)는 취약계층․지역 맞춤형 생활안전대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기초소방시설을 우선적으로 보급․설치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 및 지역에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도민의 안전과 화재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소중한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가정의 출발점으로 삼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