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대구가정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년보호사건 청소년참여법정 부과과제 이행 기관으로 선정됐다. 청소년참여법정은 청소년이 소년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일종의 참여재판제도로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해 청소년참여인단이 사건을 심리한 후 적합한 부과과제를 소년보호재판 담당판사에게 건의하면 담당판사가 소년에게 선정된 부과과제의 이행을 명하고 청소년이 과제를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 비행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역사회 내 청소년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해 정해진 시간동안 개인상담, 인터넷상담, 진로적성상담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경희 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만한 다양한 제도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고 이 제도 또한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정착돼 청소년이 작은 실수로 범죄자 및 비행청소년이라는 낙인 대신 인생에 있어 좋은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본 센터가 충실한 역할을 해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비행청소년 뿐 아니라 일반청소년 상담과 학부모상담, 교육 등 다양한 상담 및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기타 상담 및 문의 사항은 방문이나 전화로 가능하다.(주소 김천시 다삼로3(다수동) 3층, 전화 054-435-1388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