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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아포읍 대성지 1길 소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동·청소년 보호의 성보호 의식 확산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 경상북도 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31일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내 성문화센터체험관에서‘2015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성범죄 신고의무제도’교육을 가졌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가 주최하고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주관하는 이번 교육에는 김천을 비롯한 경주, 구미, 영천, 상주, 경산, 청도, 고령, 성주, 칠곡 등 11개 지역에 있는 주택공동관리사무소, 경비업, 학원, 공부방, 독서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관련시설, 의료기관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 및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교육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성범죄 발생 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신고 의무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와 제23조, 제44조에 근거해 마련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 개념과 실태, 아동청소년 성보호 제도와 실천방안 등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와 피해자보호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관련 개정 법률‘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신봉기 센터장은 “바쁜 업무와 일정 중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교육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며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성범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아동·청소년 기관의 장과 종사자들이 현장에서의 성범죄 예방 및 대처할 구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또 “이번 교육으로 주택공동관리사무소, 경비업, 학원, 공부방, 독서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관련시설, 의료기관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 및 종사자에게 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 성범죄를 예방 하고 대처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변화하고 아울러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주체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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