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김천시는 지난 30일 정만복 부시장, 유관기관, 사회단체,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2층 회의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가졌다.
정만복 부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2003년과 2008년 인상 이후 서민가계의 부담 등을 고려해 동결하고 있는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을 심의했다. 정해명 상하수도과장은 “현재 김천시의 평균 톤당 상수도사용료는 548원(현실화율 81.19%), 하수도사용료는 335원(현실화율 61.19%)으로 생산원가 675원과 547원 대비 127원과 212원의 결손이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매년 순손실액이 증가하는 등 재정 부실화가 심각해져 요금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며 “또한 2014년 6월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의거 2017년까지 사용료의 현실화율을 100% 수준으로 강력하게 요구함에 따라 최근 4년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인상부담 충격을 최소하는 범위안에서 적정수준의 상하수도사용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안을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12명의 위원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서민경제가 많이 어렵기는 하지만 부득이한 요금인상을 이해했으며 3년간의 연차적인 인상에 동의하며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시 관계자들이 더욱 힘써주길 당부했다. 시는 김천시의회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와 김천시 상하수도사용조례 개정을 마치고 2015년 12월 1일부터 사용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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