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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작년 한해 대구 경북지역의 식당·숙박업소 등 소규모 업체에 종사하는 16만 9천여명의 근로자가 532억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월 8일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의 의무가입대상이며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월 평균보수 140만원 미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노후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 | ⓒ 김천신문 | | -국민연금으로 질병·사고, 사망도 대비가능 국민연금은 노후에 받는 연금만을 생각하지만 한번의 국민연금 가입으로도 보장성 기능을 누릴 수 있다. 노후를 준비하는 중년층뿐만 아니라 청·장년층도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에 따른 장애연금과 사망할 경우 남겨진 가족을 위한 유족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근로자가 본인의 가입여부와 가입내역, 보험료 지원내역 등을 직접 조회해 보고 지원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도움을 받도록 가입지원신고센터(홈페이지 www.nps.or.kr)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 김천성주지사에서는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월 8일 60시간 이상 근로자들은 반드시 국민연금 지사에 가입신고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들이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는 국민연금 김천성주지사 (054) 420-1614~5 로 신청·문의하면된다. 공단에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활용할 수 있으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청사항 입력하거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우편·방문·팩스 가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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