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김천경찰서는 지난 3일 ‘변호사 민원상담제’ 시행과 관련해 변호사 2명(이인구, 서안교)과 업무협약 및 위촉식을 가졌다. 신규 위촉된 변호사는 오는 7일부터 김천경찰서 내 새로 마련된 민원상담실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경찰서 내방 민원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김천경찰서 수사과(434-1112) 또는 가까운 파출소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변호사 민원상담제’의 시행으로 시민들은 무료 법률 상담의 기회를 얻게 됐고 경찰은 피해자 보호 및 민사 사안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민원 만족도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