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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수화통역센터에서는 지난 12일 오전 11시부터 5시간 30분동안 대한법률구조공단 내 김천법문화센터에서 ‘바른생활 법문화교육’을 받았다. 이날 교육에는 청각·언어장애인 및 자원봉사자, 수화통역사 등 30명이 참여했으며 홍보동영상상영,법률체험(인권보호,준법의식), 마음열기(마술, 힐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우리나라 법체계·법질서 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등 다양한 법문화교육을 통한 바른 준법생활을 강화하고 법문화교육을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통한 국민으로서 기본적 인권보장을 향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미란 센터장은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며 국민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며 참여이유를 밝혔다. |  | | ⓒ 김천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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