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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P기자 고발!

“시민 명예와 자존심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 양해구해
"진짜 언론은 고발이 아닌 사실에 입각한 기사로 말한다"
H뉴스 인용한 모 종편채널 출연자, 이 의원에 공식 사과

합동취재 기자 / kc33@chol.com입력 : 2015년 10월 21일

ⓒ 김천신문
이철우 의원이 자신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을 부풀려 보도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실인양 포장해 검찰에 고발한 지역 H뉴스 P 기자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 의원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고발을 남발해 시민들과 타지역민들로부터 마치 김천이 불법과 탈법의 온상인 것처럼 비춰지고 시민의 대표인 현역 국회의원을 부도덕한 사람인 양 오인시키는 등 김천시민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면서 “이번 고발은 더 이상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한 한길뉴스에 대해 김천 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때도 이와 유사한 일로 당시 선관위원장인 김천지원장까지 나서 고발 조치하라는 권유가 있었지만 시민 화합을 위해 고발을 자제했었고 심지어 경선후보가 공천심사위에 각종 허위 사실을 투서 및 불법행위를 했음에도 고발을 자제해 왔다”면서 “이번만큼은 수법이 너무나 비열하고 추악해 법의 심판에 맡길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최근까지 P기자 자신이 직접 이철우 의원 관련 의혹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건수만 여러 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는 이 의원이 선거와 무관한 김천시내 모 성당의 신부님과의 식사한 것 까지 포함돼 있는데 이로 인해 성당 신부님이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P 기자의 이런 행태 때문에 이 의원의 새누리당 김천시당협이 최근 당원단합대회를 하면서 김천시 선관위에 정식 공문을 보내 선관위 직원의 현장 파견을 요청해 이날 행사장에 2명의 직원이 처음과 끝을 보면서 불,탈법 행태를 감시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진짜 언론은 사실에 입각한 기사로 말하는 것이지 고발 전문기관이 아니며, 시민의 대표인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소문, 추측을 사실인 양 억지 포장해 기사화하고도 그렇게 당당하다면 의혹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물증을 내놓아야 할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번 H뉴스의 행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수법이 너무나 비겁하고 악랄하다는 것이 이 의원측 주장이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무차별 퍼나르기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무차별 문자를 발송하는가 하면, 일부 중앙 언론에 이같은 허위사실이 알려지도록 하는 등 김천을 전국의 비웃음 도시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모 종편채널에서 출연자가 이철우 의원 관련 소문이라는 김천의 H뉴스 엉터리 기사를 인용한 것과 관련, 이 의원이 해당 방송사와 발언의 당사자에 대해 강력 항의하자 방송사와 발언의 당사자가 즉각 이를 받아들여 정식으로 사과한 행태와 크게 대비된다.
    
발언 당사자인 모 변호사는 “사실 확인없이 이야기한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을 시인한다”고 인정했다.
해당 방송사도 “방송사와 무관하게 사실과 다른 발언이 여과없이 방송된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오는 24일 정정보도를 하기로 했다.
    
이철우 의원은 “이번 만큼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 유포”라며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이 기회에 맑은 우물에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를 잡는 심정으로 선거때만 나타나는 전문 고발꾼과 배후세력을 발본색원해 시민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측은 P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언론중재위에도 제소해 정정보도와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합동취재 기자 / kc33@chol.com입력 : 2015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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