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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H뉴스에 ‘엄중 경고’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의 공정보도 의무’ 위반 혐의
합동취재 기자 / kc33@chol.com입력 : 2015년 12월 14일
 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1일 이철우 의원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김천의 H뉴스에 대해 ‘엄중 경고’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심의 결정문을 통해 “한길뉴스가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 ‘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해 H뉴스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H뉴스에 대해 “신청인(이철우 의원)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임에도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실명으로 보도하면서 신청인 측의 충분한 반론이 부족하고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견을 구분하지 않은 채 보도하고 있으며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부각한 공정성이 결여된 보도 제목 등을 사용해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誤導)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청인이 참고자료로 제시한 신청인과 관련한 H뉴스의 여타 보도들이 내용 및 편집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보도가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고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라”고 촉구했다.

 H뉴스는 지난 10월 18일자 신문에서 이철우 의원이 마치 다단계 사기업자인 조희팔의 불법자금과 관련 있는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고 11월 5일에는 이철우 의원이 문성중학교 교사 채용에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의 근거 없는 사실을 보도해 물의를 일으켰다.

 그동안 H뉴스는 자신들이 이철우 의원을 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후 스스로 검찰에 이 의원을 고발해 놓고 “이철우 의원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고 보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성 보도로 시민들 눈총을 받아 왔다.

 특히 보도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특정인의 명예와 관련된 취재는 반드시 사실 확인을 거치거나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이철우 의원의 실명을 거론해 시민 여론 형성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 왔다.

 이와 관련, 이철우 의원은 “그동안 H뉴스의 보도행태로 볼 때 선관위의 이번 ‘엄중 경고 조치’도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한번 보도된 기사는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전파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인터넷 언론의 속성을 감안할 때 그동안 H뉴스의 경우처럼 허위사실 보도로 특정인의 명예를 무차별 훼손하는 보도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합동취재 기자 / kc33@chol.com입력 : 2015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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