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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연재 제2회(선거운동의 주체)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16일
1. Q 선거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공무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이외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있고, 위에 규정된 자에게도 일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와 선거권이 없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2. Q 공무원은 예비후보자의 가족인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못하나요?

  A 배우자는 할 수 있고 직계존비속은 못합니다.
이 점이 후보자의 경우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모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과 다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퀴즈
    
Q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가?
1. 2016년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B는 아침마다 한 학교씩 돌며 조기축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명함을 배부하였다.
(선거운동을 위해 따로 제작한 게 아닌, 평소 업무에 사용하는 명함임)
2.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입후보예정자 A는 설날을 맞아 다음과 같은 문자를 지인 100여 명에게 동시에 보냈다. “올해 병신년을 맞아 소원하는 모든 일 이루시길 바랍니다”
    
A
1. ○
위의 경우에는 명함을 통상적인 수교 방법으로 교부하지 않고 자신을 알릴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2. ×
설날·추석 등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로 보내는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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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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