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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문농협 조합장선거 관련 두 피고인에게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죄 적용
징역 6월 / 벌금 800만원 선고

합동취재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16년 01월 12일
지난해 3월 11일 시행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김천지역에서 첫 구속자가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7일 오전 10시 감문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 모 피고인에게는 검사의 구형(600만원)보다 많은 8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날 사건이 감문농협 조합장 선거에 얼마간의 영향을 미쳤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합동취재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16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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