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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H뉴스에 두 번째 ‘엄중 경고’

유사 보도행위 반복 시 경고문 게재 등 강력 제재키로
합동취재 기자 / kc33@chol.com입력 : 2016년 01월 15일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이철우 의원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비방 글을 게재한 혐의로 김천의 H뉴스에 대해 ‘엄중 경고’ 결정을 내린데 이어 15일 다시 한 번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이하 선관위)는 H뉴스가 지난 4일 ‘제20대 국회의원 김천시선거구 4파전’ ‘이철우 의원은 대상 컨설팅 고문 의혹, 이제 진실을 밝혀라’ ‘이철우 국회의원 자격있나?’란 기사에 대한 이 의원측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엄중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심의 결정문을 통해 “한길뉴스가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 ‘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해 공직선거법 제8조의 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과 규칙 제20조(심의의결 및 이행명령) 제1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12월 이철우 의원에 대한 비방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한 H뉴스에 대해 이미 한 차례 ‘경고’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번 엄중 경고조치는 두 번째로 선관위는 “향후 유사한 보도가 계속될 경우 가중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관위는 H뉴스에 대해 “우리 위원회(선관위)가 지난 2015년 12월 11일 귀사(H뉴스)의 관련 보도들에 대해 이미 ‘경고’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도들은 선거에 출마한 신청인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거나 선거보도 내에서 반드시 유지돼야 할 적절한 균형과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청인의 반론이 적절히 게재되지 않은 채 객관성이 결여된 감정적 표현 등을 사용해 보도함으로써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H뉴스가 두 번의 엄중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 내용의 기사를 반복하는 등의 유사 행위를 계속할 경우 경고 알림이나 경고문 게재, 해당 선관위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H뉴스는 지난 4일자 ‘제20대 국회의원 김천시선거구 4파전’기사를 게재하면서 무려 17줄에 걸쳐 이철우 의원의 비판기사를 싣는 반면 모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13줄에 걸쳐 칭찬 일색의 기사를 싣는 등 입맛에 따른 편파적인 보도 횡포를 부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대상컨설팅 고문과 관련, 그동안 이철우 의원이 수차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음에도 같은 기사를 계속 반복 게재하면서 이철우 의원과 대상컨설팅의 관련설을 연결시켜 왔다.

 선관위는 지난 12월에도 H뉴스에 대해 “신청인(이철우 의원)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임에도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실명으로 보도하면서 신청인 측의 충분한 반론이 부족하고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견을 구분하지 않은 채 보도하고 있으며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부각한 공정성이 결여된 보도 제목 등을 사용해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誤導)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합동취재 기자 / kc33@chol.com입력 : 2016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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