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논란 끝에 20대 총선 공천 룰을 확정했다. 당이 확정한 공천 룰에 따르면 당원 30%, 국민 70%로 조정하고 신인이나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공천 룰의 핵심이다.
경선대상 후보자는 자격심사, 여론조사 등을 통해 최대 5명으로 압축할 수 있도록 하고 1·2위 후보자간 격차가 10%P 이하일 때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결선투표에도 가(감)산점제는 적용된다. 특히 정치신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이 부여되며 여성과 장애인 신인 후보자는 20%, 만 40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20% 가산점이 부여된다.
이 같은 공천 룰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당의 ‘상향식 공천제’를 정착하고 정치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가산점제’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많아 이를 명확히 해 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0% 가산점’ 규정은 정치신인에게 무조건 10%를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얻은 지지율의 10%를 더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10% 가산점을 적용받는 신인 A후보가 여론조사에서 20%를 얻었다면 20%의 10%인 2%P를 더해 최종적으로 22%가 되는 것이다. 또, 20% 가산점 대상자가 20%의 지지율을 얻었다면 자신이 얻은 지지율 20%에 4%P를 더해 최종적으로 24%가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