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김천경찰서에서는 21일 오전 10시 한국외식업중앙회 김천시지부를 방문, 학교 밖 청소년의 유해환경 유입 차단을 위한 ‘청소년 출입업소 대표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청, 외식업협회 및 숙박업협회 김천시지부 대표가 참석했으며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각 기관, 업체의 맡은 바 책임 및 역할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게임산업진흥법 등에 의하면 청소년 출입 가능업소(오락실, PC방, 노래방 등)라 할지라도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을 출입시킬 경우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행위(주류판매, 이성혼숙 등)등을 했을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성명은 외식업협회 지부장과 홍종기 숙박업협회 지부장은 “회원 업체들이 경기불황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청소년 대상 유해행위가 적발될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함을 감안, 보다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역 청소년과 회원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 | ⓒ 김천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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