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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아인협회 경북협회 김천지부 정기총회

농인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 다짐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6년 01월 22일

ⓒ 김천신문
한국농아인협회 경북협회 김천지부 정기총회가
22일 오전 11시 협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는 시 관계 공무원, 정금옥 이사, 김미란 지부장을 비롯한 협회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영상을 보는 것을 시작으로 내빈소개, 성원보고, 개회선언, 국민의례, 정금옥 이사에게 공로패 수여, 정효정 김천신문 기자·박찬수 복지위생과 주사, 이경아 선생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김미란 지부장 인사말, 격려사, 2015년도 감사보고와 2015년 사업보고와 2016년 사업 계획과 예산안 승인 절차를 마치고 임직원소개와 기념촬영 순으로 마무리 됐다.


김미란작년 연말을 우리 농인들에게 정말 기쁜 오랜 염원이던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됐다. 농아인은 수화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비장애인은 음성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의사소통과 학습에 많은 제약으로 이로 인한 차별과 소외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 한국수화언어법은 농인에게 꼭 필요한 법이라며 앞으로 농아인은 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수어로 교육에 참여함으로 농인의 삶은 많은 변화를 갖게 될 것이며한국수화언어법은 수화를 국어와 동등한 공용어로 인정하고, 교육사회문화예술 체육 등에서 농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며 비장애인도 수화를 배우도록 해 통합사회를 만드는데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기반으로 농인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한국농아인협회 경북협회 김천지부에서는 2016년에도 작년한해 운영해온 스포츠 지원사업, 한글교실, 무언의 등반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해 회원들의 권익과 배울 권리를 보장하고, 또한 지부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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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6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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