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주정차 단속 완화 기간은 1월30일~2월10일까지 설 연휴를 포함해 12일간이며 주정차 완화구간은 평화·황금·중앙·감호·부곡 등 전통시장과 상가로 주변이다. 다만 버스승강장, 이중주차 등 교통흐름에 방해 및 횡단보도, 인도 위 주차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다. 박보생 시장은 “이번 조치가 설 대목을 맞아 골목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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