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25억6천만원을 투입해 2016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흉물스럽게 방치되거나 노후화로 인해 안전에 문제가 있는 빈집의 정비를 위해 동당 최대100만원씩 6000만원(60동)의 철거비를 지원하고,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아름다운 농촌마을을 형성하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으로 실시중인 주택개량사업에 25억원을 연2.0%의 낮은 금리로 융자지원해 활기찬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주택개량 신청자에게는 김천지역 건축사회와 협력해 설계비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주거전용면적 100㎡까지의 개량주택에 대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한편, 취득 후 5년간의 재산세도 감면하는 등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6년에는 최대한도금액이 대폭 상승한 최대 2억원까지 융자금액을 지원하고 있어 주택개량 신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 | ⓒ 김천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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