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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H뉴스에 이철우 의원 관련 악의성 보도 금지 결정

H뉴스의 막가파식 보도횡포에 제동!
합동취재 기자 / kc33@chol.com입력 : 2016년 02월 04일
ⓒ 김천신문

이철우 의원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보도를 일삼아 온 H뉴스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4일, H뉴스에 대해 ‘이철우 의원 비방기사 게재금지 및 신문발행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H뉴스는 앞으로 이철우 의원과 삼애원, 조희팔, 대상컨설팅 관련 기사를 보도할 수 없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철우 의원측의  ‘조희팔, 삼애원, 대상컨설팅 관련 기사’ 등 모두  9건의 기사게재 금지 요구를 받아 들여 “H뉴스는 이철우 의원측 신청 목록 기재 내용과 동일한 내용 또는 같은 취지의 기사가 담긴 H뉴스를 발행, 배포하거나 H뉴스 인터넷판에 게재해서는 안되며 H뉴스 P기자 역시 신청목록 기재 기사를 작성·배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H뉴스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보도를 하기에 앞서 그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면서 “H뉴스의 기사는 대부분 여러 의혹을 무분별하게 제기한 것으로 보도된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사의 내용은 이철우 의원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H뉴스는 이철우 의원에 대한 비방 기사와 함께 이철우 의원의 경쟁자인 송승호에 관한 홍보기사를 게재하고 있어 H뉴스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철우 의원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H뉴스의 이 사건 관련 기사의 게시·배포는 이철우 의원의 공천 탈락 또는 비방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인터넷선거보도심위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반복 게재하는 등 이철우 의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이철우 의원측이 H뉴스를 상대로 관련 기사를 게재, 배포하지 아니할 것을 구할 권리와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으로부터 게재 금지된 기사는 △조희팔, 삼애원, 대상컨설팅 관련 기사 △조희팔 관련으로 김천 정치권이 타격을 입을 것 △조희팔 관련 20대 총선 김천 선거에 영향 미칠 것 △대상컨설팅 개소식 참석 기사 △대상컨설팅 장삼준 회장과 개인적 모임의 멤버 △대상컨설팅 고문 △신청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될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기사 △신청인이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는 기사 △국회의원의 지위 이용 H뉴스 탄압 등 9건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얼마나 정도가 지나쳤으면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에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렸겠느냐”면서 “법원이 지적했듯이 H뉴스는 공익과는 거리가 먼 특정후보의 홍보지로 전락했으며 차제에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파헤쳐 다시는 이런 선거풍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뉴스는 3일 이철우 의원에 대한 음해성 기사가 실린 신문을 대량으로 찍어 무차별 살포했으며 경북도선관위와 김천선관위가 신문배포 중지를 요청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신문 배포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H뉴스 P모 기자는 선관위 직원 앞에서 “오로지 이철우를 떨어뜨리는 것이 내 목적이다”라며 ‘배째라식’ 안하무인격 횡포를 부리기도 했다.

앞서 중앙선관위와 언론중재위도 조희팔 등 동일내용의 기사를 반복 게재해 온 H뉴스에 대해 두 번의 ‘엄중경고‘와 ’경고문 게재 및 정정보도‘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유사 보도행태를 계속하고 있어 “법을 무시하고 국가기관을 조롱하고 농락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합동취재 기자 / kc33@chol.com입력 : 2016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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