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관위는 22일 이철우 의원에 대한 비방기사를 게재해 무더기 살포하려던 H뉴스 뉴스 신문을 대거 적발해 압수했다.
선관위는 H뉴스에 대한 법원의 ‘이철우 의원 비방기사 금지 및 비방기사가 게재된 신문발행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이날 이철우 의원 비방 글이 실린 신문을 무더기로 살포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 미쳐 배포되지 않은 H뉴스 신문을 대량 적발해 이를 압수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철우 의원측은 이날 “H뉴스가 법원의 ‘비방기사 게재금지 및 가처분 결정’과 중앙선관위, 언론중재위의 세 번에 걸친 ‘경고’ 등 국가기관의 결정까지 무시하고 언론이 ‘만능의 보검’인양 무소불위의 횡포를 일삼고 있다”면서 “선관위의 검찰고발 등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처벌과 배후세력을 밝혀내라”고 촉구했다.
일명 ‘나홀로 신문’으로 불리는 지방의 군소신문이 법원 등 국가기관의 결정을 무시한 채 보도횡포를 일삼자 언론계 일각에서조차도 “선거를 틈탄 군소신문들의 노골적인 특정인 편들기와 이를 통한 취약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횡포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4일 ‘이철우 의원 비방기사 게재금지 및 신문발행가처분’ 결정에서 “H뉴스는 이철우 의원에 대한 비방 기사와 함께 이철우 의원의 경쟁자인 S모에 관한 홍보기사를 게재하고 있다”고 직접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지난 3일에도 H뉴스는 이철우 의원을 비방하는 글이 실린 신문 3만 여부를 무더기로 살포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선관위와 경북도선관위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포를 강행하는 등 노골적인 탈법행위를 일삼아 왔다.
이와 관련 이철우 의원측은 “김천 정치사에 이번 같은 무법천지의 선거를 치른 적이 없었다”며 “14만 김천시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법적 대응과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에 공권력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측은 “H뉴스의 이 의원에 대한 비방기사는 새누리당 공천경쟁을 벌이는 상대 두 후보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자신들의 자질과 능력부족을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희석시켜 공천권을 탈취하려는 추악한 정치 음모”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지난 4일, ‘이철우 의원 비방기사 게재금지 및 신문발행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앞서 중앙선관위와 언론중재위도 H뉴스에 대해 각각 두 번의 ‘엄중경고’ 처분과 ‘경고문 게재’와 H뉴스측의 ‘재심 기각’ 처분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