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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발의된 ‘테러방지법’이 진통 끝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발의돼 다음 정부인 노무현 정부 때도 추진된 바 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해 온 테러방지법이 무려 15년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지금의 야당 집권시절이던 당시 발의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군병력 동원권한까지 주는 등 이번에 통과된 법안보다 국정원에 훨씬 많은 권한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야당은 이 날 빛을 보게 된 테러방지법이 처리되기까지 무려 190여 시간에 걸친 무제한 반대토론(필리버스터)를 하는 등 마지막까지 법안 저지에 나서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최고 선봉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의원이 바로 이철우 의원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와 당 정보정책위원장, 중앙공약개발단 안보단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의 테러방지법을 매개로 한 지난 한 달간의 궤적을 추적해 보면 그림이 그려진다.
먼저 지난달 18일 이철우 의원은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어 22일 밤 그동안 국회에 제출돼 있던 법안에 대한 야당 주장의 일부를 수용한 테러방지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다음 날인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다.
테러방지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을 “테러방지법에 대한 테러이자 국가안보에 대한 테러”로 규정한 이 의원은 이날부터 국회 기자회견장이 있는 정론관을 찾아 기자들에게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팔을 걷어 올렸다.
이어 25일 새누리당을 대표해 MBC TV와 라디오 방송에 출연, 새누리당 안보분야 정강 정책 연설을 했다.
이날 오후 20여분에 걸쳐 전국에 방송된 정강정책 연설에서 이 의원은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테러방지법과 관련 “우리나라에도 불법체류자 등 테러위험 인적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테러방지법 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김천에서 서울을 거의 출퇴근하면서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테러방지법 원내 대책회의 참석은 물론 소속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 입구에서 야당 규탄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특히, 필리버스터를 통한 야당의 근거 없는 주장이 계속되자 ‘테러방지법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15개 문답식 자료를 만들어 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 사무처, 언론인들에게 직접 배포하는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중앙방송으로부터 쇄도하는 인터뷰 요청에도 일일이 응해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야당 주장의 허구성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던 2일에도 그는 다시 본회의장 발언석에서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 반대토론자로 나서기도 했다.
그는 테러방지법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통신감청 및 계좌추적에 대해 “테러방지법을 테러방치법으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야당 주장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무장 해제시켜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필리버스터가 선거운동에 ‘득’이 됐을지는 몰라도,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위에 대한 야당의 무책임은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이 아니라 테러방지를 위한 보약이 되도록 자신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이런 역할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테러방지법이 ‘이철우법’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이 의원은 “지구촌 곳곳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테러를 보면서 관련법안 조차 없는 테러방치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늘 죄짓는 심정이었다”면서 “테러방지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데 15년이 걸렸지만 늦게나마 우리 국민들이 테러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