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에 대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고 4일 밝혔다.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에서는 종전 16개 표시대상품목에서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돼 20개 품목이 추가됐으며 탕용 등 특정 조리법에만 적용하던 배추김치, 축산물, 수산물의 경우 모든 조리음식으로 확대됐다. 농수산물의 가공품 제조·유통·판매소에서는 농수산물의 원료 배합 비율 순으로 기존 2순위에서 3순위 원료까지 표시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1순위가 98%이상인 경우에는 1순위만 표시하고 1·2순위의 합이 98%이상인 경우 1·2순위만 표시하면 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판 및 글자크기가 기존 21×29cm, 30포인트에서 29×42cm, 60포인트 이상으로 2배 확대됐으며 표시판의 게시위치도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 게시하도록 명확화했다. 김천농관원에서는 판매자는 올바른 표시가 조기 정착되고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것을 밝히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표시상태를 그대로 허용하나 2017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표시사항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박실경 농관원 김천사무소장은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고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 또는 054)437-6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