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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선거법 연재 2호

예비후보자제도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09일
1.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선거일 전 120일인 2015년 12월 15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는 무엇이 있나요?
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선거사무원을 3명 이내에서 둘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에서는 간판, 현수막을 이용하여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② 성명, 사진, 학력, 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개별적으로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③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전화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성명,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홍보물 1종을 작성하여 2016년 3월 28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3. 명함은 아무나 아무데서나 배부할 수 있나요?
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와 따로 혼자서도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은 예비후보자나 배우자와 함께 다니면서만 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원 외에도 함께 다니는 자 중 한 사람을 지정해 명함을 배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4. 예비후보자의 문자메시지 전송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은?
예비후보자는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해 수십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수신자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신 거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물론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해서 20인까지 한 번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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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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