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를 포함해 위험물을 이송하는 이동탱크저장소 즉 탱크로리의 경고 표지가 바뀐다. 김천소방서는 10일 국민안전처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기준에 맞는 규격통일을 통해 석유 운송 차량의 화재 등 각종 위험에 대해 인지와 사고발생 시 신속한 사고대응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이동탱크저장소의 후면에 해당 위험물의 품명, 주의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1월 22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의 전면 및 후면에는 위험물 표지를 부착하고, 후면 및 양측면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신규로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를 허가받을 시에는 새 기준에 맞게 설치하면 되고 기존 탱크로리는 유예기간을 둬 올해 12월 31일까지 새로운 경고표지로 교체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새로운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관련법을 잘 숙지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 | ⓒ 김천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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