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전국을 무대로 상습적으로 금은방을 털어온 절도범이 김천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됐다. 김천경찰서는 전국 금은방을 상대로 상습절도행각을 벌여온 피의자 A씨(45세)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6개월간 강원·경기·충남·전북·대구·경북 등 전국 금은방에서 총 13회에 걸쳐 3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4시경 김천시 소재 금은방에서 피의자 A씨가 손님을 가장해 선물을 할 것처럼 금목걸이 1점(180만원 상당)을 받은 후 돈을 찾아온다며 나가 도주한 것을 김천경찰이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했다. 김천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CCTV 분석 등 3개월간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 주거지 주변에서 잠복 중 검거했고 범행 수법으로 보아 여죄가 있을 것으로 판단, 여죄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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