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도시 경관유지와 건실한 건축행정을 실현하고자 2014년 이전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고도 장기간 착공하지 않았거나 착공은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 총463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공무원과 건축사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건축물 및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건축물 등을 다음달 15일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점검 결과 건축물 완료 후 사용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은 구비요건을 갖춰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현장 안내 할 계획이며 착공신고서는 제출했지만 실제 착수할 의지가 없는 건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건축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며 “위법 사항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관계자에게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SNS 문자알리미를 통해 착공만료기간을 알려줘 건축허가취소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건축허가 민원과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리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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