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1.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래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대가관계에 의해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당사자의 일방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금전․물품 등 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채무이행 등 정당한 대가관계에 의한 행위는 기부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②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된 행위 당비를 납부하거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된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③ 의례적 행위 친족(민법 제777조)의 결혼식 또는 장례식에 축의금․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의 친목단체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등 의례적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④ 구호적․자선적 행위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에 재해구호를 위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 구호적․자선적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⑤ 직무상의 행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와 같은 직무상의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  | | ⓒ 김천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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