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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선거법 연재 4호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17일
    
3. 모든 사람의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건가요?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주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와 이들의 배우자는 상시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금지되는 기부행위에는 결혼식에서의 주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위의 기부행위를 약속, 지시, 권유, 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정당,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법인․단체 등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관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③ 위의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부행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5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  Ⅰ
1. 5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① 5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관위에서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5가지 중대범죄를 선정한 것입니다.
② 5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수 및 기부행위
  ❍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 불법선거여론조사
    
다음 호에서 5대 중점 단속대상 각 선거범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천신문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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