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복 부시장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가 주재하는 산불방지 시군 관계관 긴급 영상회의에 참석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본격적인 영농준비기를 맞아 21일 현재 도내에 19건(5ha)의 산불이 발생하고 이중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이 14건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어 소각산불 대책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긴급히 산불관계관 회의가 열렸다. 산불방지대책 긴급 영상회의에서 정만복 부시장은 김천시 산불예방 활동으로 3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동안 소각산불방지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해 평일과 주말에도 산불예방 홍보와 계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발생 원인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종 소각행위와 입산자의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계도와 홍보위주 산불대책에서 강력한 법적용으로 가해자는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대시민 인식을 확산시켜 각종 소각 행위와 입산자 실화를 막는 것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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