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에서는 2013년 5월부터 노폐물을 제거하고 병을 완치 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며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장침과 쑥뜸을 놓아주고,효소(20L 1통 300만원), 소금(1통 70만원)을 판매하는 등 등록 없이 식품을 제조·판매하거나 불법 의료행위를 한 피의자 A씨(49세)를 구속했다.
피의자 A씨는 비닐하우스 가건물에서 포도와 사과, 바나나 등의 과일로 1차 발효시킨 누룩을 2차 발효시킨 후 1통에 300만원을 받았으며 녹차와 청국장, 가공소금 등을 20 ~ 70만원에 약 40명을 상대로 1억 2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의료용 간이침대 6개를 설치해 피해자 약 40명을 상대로 침과 쑥뜸을 놓아 주고 2천만원 상당을 받으며 불법 의료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을 이용한 사람들 대부분이 건강이 좋지 않거나 암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피의자 A씨가 판매하기 위해 발효시켜 보관중인 효소, 청국장, 녹차 등 6억6천만원 상당을 압수·폐기 처분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김천경찰은 식약처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각종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과 유통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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