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에서는 4일 오후 3시경 지좌동에 위치한 상가1층에서 성업 중이던 불법 게임장(업주 이○○, 48세)을 단속했다.
위 게임장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정상 심의 받은 게임물을 설치 해 놓고 게임이용자들에게 제공, 획득한 게임점수를 점수보관증(쿠폰)에 적립한 후 10%를 공제방식으로 불법 환전 사행성 영업을 해 오다 적발돼 게임장에 있던 게임기 40대와 현금 100만원을 압수했다.
김천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는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지하경제의주원인인 김천지역 게임장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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