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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 후 농지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농사에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원성이 일고 있다. 아포읍 의리 1730번지 외 9천500여평 농지의 토지소유자 8명은 지난 2013년 11월 대구 H산업개발과 육상골재채취허가 계약을 맺은 후 농지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농사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계약서에 따르면 처음 골재 채취 시 평당 1만원의 사용료를, 이듬해부터 평당 3천원의 사용료를 주기로 하고 토지의 원상복구를 약속했다. 계약 후 2014년 첫 골재를 채취하고 복구한 농지에서 2015년 농사를 지으려했으나 농토가 자갈투성이에다 지반까지 약해져 트랙터가 빠지는 등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농민들이 이에 항의하자 H산업건설 측에서는 2015년 8천500여평에 대해 2차 복구를 했으나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골재채취도 중단돼 이듬해부터 약속된 평당 3천원의 토지사용료도 받을 수 없게 되고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게 됐다는게 농민측 주장이다. 농민 김모씨는 “논이 푹푹 빠지고 물웅덩이가 생기는 통에 이앙기나 트랙터가 들어가지 못해 물 논에서 손으로 흩뿌리는 방식으로 모를 심을 수밖에 없고 흙에 자갈이나 돌이 너무 많이 섞여 불도저를 이용해 골라내야만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원상복구를 약속해놓고 제대로 복구해주지 않아 피해가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고 원망했다. 또 “토지사용료 준다는 말에 혹해서 계약서를 쓴 게 지금 제일 후회되며 다른 농민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게 알려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H산업건설대표와 연락을 취해봤으나 해외출장관계로 수일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 대리인 이모씨와의 전화통화에서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복구를 계속 해줬는데도 요구사항과 불만이 많다”는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  | | ⓒ 김천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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