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에서는 여행사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티켓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취소 비용을 빌려달라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8천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사기 피의자 A씨(37세)를 구속했다.
피의자 A씨는 2015년 9월부터 김천시 ◯◯동에 있는 ◯◯여행사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및 지인들에게 “예약한 제주도 여행에 대한 비행기 티켓이 예매가 끝난 상황이어서 티켓 취소가 불가능하다. 취소 비용으로 400만원을 빌려달라”고 속여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도 경찰은 이와 같이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국내 및 해외 여행상품을 빙자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 및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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