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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의료원이 건강권마저 위협받는 소외계층들을 돌보기 위해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선다. 김천의료원은 지난 16일 의료원 2층 회의실에서 경상북도와 경북 서부권 공공의료기관 관계자 20여명을 초청해 ‘2016년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이정기·박승권 사무관, 김천의료원 김미경 원장·성연문 진료처장, 문경·성주·고령·칠곡보건소 관계자 등 경북 서부권 의료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은 경북도내 의료기관이 경상북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실질적 생계곤란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나아가 이들의 건강까지 챙기겠다는 목표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사업 현황 브리핑에 나선 신경섭 경북도 보건정책과 주무관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이 서로 연계해 대상자를 발굴해 검사에서부터 입원, 경북대병원(중증 환자)으로의 전원까지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자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러나 사업 초기다보니 시민들이 사업에 잘 모르고, 각 기관간의 협조 체계가 원활하지 않아 소수 인원만 도움을 받는 등 실적이 기대보다 못 하다”며 “읍·면·동 단위로 사업설명회를 적극 개최하고 기관간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의 무료 의료혜택을 받은 취약계층은 김천시에서 4명, 상주시 2명, 구미시 1명, 고령군 1명, 성주군 1명 등 모두 15명에 불과했다. 지원된 의료비도 510만원에 그쳤다. 한편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지원대상은 실질생계곤란자(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163만820원의 200%까지 지원 가능, 추후 지원범위 확대할 예정)에 한하며 가까운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원 여부는 김천의료원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운영위원회(가칭)가 심의 후 결정한다. 지원범위는 외래 치료는 물론 각종 검사·입원·수술비(간호간병 포함) 중 본인부담금 전액이며 한도는 1인당 200만원이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54-429-8276번으로 하면 된다. |  | | ⓒ 김천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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